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을 26일 직무에서 배제 조치했다.
소 참모장은 지난해 3월 계엄 문건 작성을 담당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고, 기우진 5처장은 계엄 문건에 딸린 67페이지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의 책임자였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기우진 5처장을 소환한 데 이어 이날 소 참모장을 소환 조사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