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