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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이 언급한 위수령 뜻은?

사진=연합뉴스




송영무 국방장관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위수령의 뜻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위수령(衛戍令)은 보위하다, 지키다, 호위하다를 내포한 ‘위’, 변방을 지키는 일·지키다를 뜻하는 ‘수’, 하여금·가령·법령 규칙을 뜻하는 ‘령’의 한자어다.

위수령이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을 말한다.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령과 비슷하지만,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계엄령과 달리 위수령은 자치단체장 요청에 따라 발령될 수 있다. 또한 계엄령은 군이 통솔하지만, 위수령은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 등과 협의해야 한다.



최초의 위수령은 1971년 10월 15일 각 대학에서 반정부시위가 격화되었을 때 서울 일원에 발동된 것이었으며,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를 비롯한 10개 대학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무장군인이 진주하였다. 두 번째가 1979년 10월 20일 마산 일원에 내려진 것으로, 김영삼(金泳三)이 신민당 총재에 당선되자 그 권한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제명(除名)함에 따라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데모가 격렬하게 일어난 데 따른 조치였다.

한편, 송영무 장관이 지난 9일 실·국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던 송 장관의 주장과 배치되며, 기무사 측 증언을 뒷받침한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 기무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문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권준영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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