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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작성 소강원·기우진 직무배제

특수단, 소강원 피의자 신분 소환

세월호 사찰 기무사 압수수색도

국방부는 26일 공정한 수사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을 직무에서 배제 조치했다.

소 참모장은 지난해 3월 계엄 문건 작성을 담당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고 기 5처장은 계엄 문건에 딸린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의 책임자였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이날 오후2시 소 참모장을 국방부 검찰단 본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또 특수단 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관련 수사팀에서는 이날 기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 참모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소 참모장은 지난 24일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특수단은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 참모장을 상대로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TF에는 소 참모장을 비롯해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약 15명이 참여했다.

소 참모장을 마지막으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지난주부터 TF에 참여했던 실무자 및 영관급 장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전날에는 계엄검토 문건에 딸린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의 책임자인 기우진 5처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특수단은 전날 기무사와 관련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해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수단 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관련 수사팀에서는 이날 오전10시부터 기무사령부와 기무사 예하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기무사는 세월호 사고 직후 관련 TF를 6개월간 운영하면서 유족 등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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