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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 찬성

인터넷은행도 대기업 성장할 기회 줘야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銀産)분리 규제를 주장해왔던 여당과 금융당국이 규제완화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찬반양론이 다시 맞서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례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와 부실 방지를 위해 은행 소유지분을 10%(의결권 4%)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2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경기도 판교 카카오뱅크 사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핀테크 분야 규제체계의 재설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27일 출범 1주년을 맞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은 국회 내 우호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규제 완화를 담은 특례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 찬성 측은 현행 은행법으로도 사금고화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고 인터넷은행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는 모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비금융기업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면 사금고화 폐해가 불가피하고 향후 일반은행에도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지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추가투자 허용 여부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진보 시민단체 간의 힘겨루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 측은 핀테크 생태계의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4%로 제한돼 있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동일인 소유 한도를 34%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소속 학자들의 경우에는 인터넷은행에 대주주가 탄생하게 되면 그 은행의 예금을 대주주 마음대로 사용(사금고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를 두면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런 은산분리 규제 논쟁의 역사는 지난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기업들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군사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이 소유하던 은행 지분 모두를 강제로 환수하면서 시작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미 57년이나 지난 현시점에서도 사금고화를 운운하면서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너무 현실과 괴리된 주장임은 분명하다. 이미 은행법에는 동일인 여신한도규정을 둬 제도적으로 사금고화를 차단한 지 오래됐다.

다만 50년 이상 우리 금융시장을 지배해 왔던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갑자기 바꾸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널리 공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 은행법도 동일인이 10% 이상 은행지분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사금고화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대기업이 은행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혀 작동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에는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지분의 4%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

이 규정으로 KT는 케이뱅크에 4% 이상 지분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카카오의 경우에는 자산이 10조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에 10%까지 지분투자가 가능하며 금융위의 승인만 얻으면 10% 이상도 투자가 가능하다. 이는 현행 제도가 동종 경쟁사업자 관계에 있는 케이뱅크에는 KT의 추가투자를 금지시키면서 카카오뱅크에는 허용하는 이중적 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카오뱅크에도 위험은 존재한다. 카카오뱅크가 성장해 카카오의 자산이 10조원 이상이 되는 순간 투자했던 지분을 4% 이하로 낮춰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비금융주력 대기업이 투자한 은행에 대한 4% 지분소유한도 규제는 우리나라의 인터넷은행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모순적 제도가 되고 말았다.

문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정보기술(IT)플랫폼을 갖고 있는 대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승자독식 시대의 도래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중국 인터넷은행인 위뱅크나 마이뱅크의 고객이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등과 같은 국내 인터넷은행도 대규모투자를 통해 글로벌 인터넷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소속 학자들은 인터넷은행이 자본 없이도 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여전히 4% 규제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MS사로부터, 알리바바가 소프트뱅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후 오늘날 자산가치가 500조원이 넘는 세계적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수백조원 내지 수천조원의 고객 예금을 관리해야 하는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완벽한 고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수이기 때문에 수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인터넷은행은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대출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는 거의 0%에 가깝다. 이것이 최소한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이라도 4% 룰을 완화하는 게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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