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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前 의원, 벌금형 확정

/사진=연합뉴스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권)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한편,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준영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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