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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약 복용 의경, 복무관리·재발방지 매뉴얼 마련해야"

사망자 순직 인정 및 관리자 주의조치·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정신과 약을 복용하다 생긴 부작용으로 근무 중 의경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과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다 생긴 부작용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웠던 의경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복무관리 매뉴얼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부대로 전입해 복무 중이던 A의경은 같은 해 5월 부대 내 화장실에서 위중한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지만 며칠 뒤 숨졌다. 이에 A의경의 부모는 아들의 사망이 구타나 가혹 행위로 따른 것은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부대 측은 A의경에 대한 구타·가혹 행위가 없었고 사망 당시 외력이 작용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을 먹던 중에도 스스로 의지에 따라 불침번 근무를 4회 실시했고 약 기운 때문에 근무 중 졸아서 사유서를 제출한 적은 있으나 이 때문에 폭언이나 질책을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의경은 지난해 2∼3월 6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담당 의사로부터 “야간과 새벽에 업무적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실제로 A의경은 사망 이틀 전 저녁에 처방 약을 먹은 뒤 새벽 불침번 근무 때 일어나지 못해 근무를 서지 못했다. 앞서 같은 달에는 불침번 근무를 하던 중에도 자다가 적발돼 사유서를 썼다.



이에 따라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다른 기동대에서도 수면제 과다 복용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정신과 약을 먹는 대원들에 대한 복약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의경이 복약한 상태에서 총기를 소지한 채 4차례나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약을 복용하는 근무자에 대한 총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휘책임을 물어 관리자에 대한 주의조치와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군 복무 중 부대의 관리 소홀로 사망한 대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순직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부검결과와 경찰서 사건조사 결과 대학교 법의학연구소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A의경에 대한 구타·가혹 행위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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