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MB 집사’로 불렸지만 검찰 수사에서 입장을 바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폭로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MB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방조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선고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자금으로 인식했을 것”이라며 “해당 자금이 국정원 현안과 관련한 편의를 기대하고 전달됐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해 뇌물 방조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선고와 같은 논리다. 국고 손실에 대해서는 범행이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30년 넘게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이어온 가까운 사이였으나 구속 기소된 후 검찰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며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신 냈다고 진술했다. 김 전 기획관은 5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결심공판에 출석해서도 “언제든 어디서든 진실 규명을 위해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첫 재판부터 “김 전 기획관이 사실과 다르게 말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라며 배신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김 전 기획관의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을 받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전 기획관이 치매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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