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6일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4시 50분께 전남 광양시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애인인 B(33·여)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가해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가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를 받기 위한 실질적 노력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폭행을 했으며 범행 뒤 경찰에 자수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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