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임대 사업자가 주변 시세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연 5%로 올리는 관행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이 법에서 민간 임대 사업자는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서 임대료 상승률을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다른 요인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 임대 사업자들이 막연하게 연 5%씩 임대료를 인상해 왔다.
이에 법 개정안은 연 5% 이내 증액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해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 인상 범위가 연 5%보다 못하게 될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가구 수가 되는 임대주택에 대해 이런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일부 임대 사업자가 2년 만에 임대료를 올리면서 연 5% 규정을 들어 임대료를 10%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법 개정안은 임대료 증액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임대료 증액을 신고할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도 법에 명시됐다.
이 외에 150가구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 공동주택 단지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의무화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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