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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상당규모 철수는 협상 불가” 美국방수권법 하원통과

북핵합의 이행 의회보고 의무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규모의 철수는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통과된 것을 양원 협의회가 조율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으로, 상원 통과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한다. 상원 통과는 내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7,160억 달러(약 802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NDAA 최종안을 의결했다. 찬성 359명, 반대 54명, 불참 15명이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및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에 관한 상원의 인식’(Sense of Senate)에 명시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물론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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