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2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부선은 2016년 2월 19일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모(68)씨를 찾아가 난방비 관련 문서를 주지 않는다며 그의 바지를 끌어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전씨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했다.
이에 대해 김부선은 “최소한의 유형력만 행사했고, 이씨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부선은 2014년부터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싼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쳐 ‘난방투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민 등과 마찰을 빚어 지금까지 관련 재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스캔들로 화제를 모았다.
/권준영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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