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7일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소득분배율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업종별 차등화’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홍 위원장은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업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업종별 실질 임금격차를 반영하지 못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개정안에 ‘최저임금 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이의 제기 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개정안은 ‘이의제기가 있을 때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자를 근로자 대표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사용자 대표 위원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홍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부작용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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