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경기 김포 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10조는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책임성이 조각된다고 봐 벌하지 않고 변별·의사능력이 미약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음주 상태 등 심신 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행은 감경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형법 제 10조에 따라 음주 상태는 심신 장애 상태로 봐 음주 범죄의 면제 또는 감형 근거로 자주 인용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범행 당시 개인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상습 범죄 등의 이유로 형을 가중할 때는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자발적 음주는 자의적으로 심신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형벌 대상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형을 가중 처벌하면 주취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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