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7일 행정안전부의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와 ‘미수령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연계한다고 밝혔다.
정부24 홈페이지의 ‘나의 생활정보’로 들어가면 예금자 미수령금을 확인할 수 있다.
잔액이 확인된 예금자는 예보 홈페이지나 지급대행점에 지급을 신청해 미수령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미수령금은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을 말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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