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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환자가 도우러 온 119대원 폭행…계속되는 구급대원 폭행

구급대원 폭행 사건 2015년부터 3년간 564건 발생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등)로 윤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전날 오전 9시 7분께 광주 남구 송하동에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도중 A 소방사 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사건 당시 구급차 내부 상황./출처=연합뉴스




119대원을 폭행한 알코올중독 환자가 붙잡혔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등)로 윤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전날 오전 9시 7분께 광주 남구 송하동에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도중 A 소방사 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A 소방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전북 익산에서는 구급대원이 만취한 환자에게 폭행당해 한 달 만에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은 2015년 이후 작년도까지 3년간 총 564건에 달한다.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 중 8% 정도가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5월 소방청은 전기충격기나 가스 스프레이 등의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법 개정안 등의 법률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역시 소방관에게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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