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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 방송 ‘이용정지’ 처분

10~15일간 인터넷 방송 진행 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에 대해 10~15일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다./출처=서울경제DB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에 대해 인터넷 방송을 10∼15일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는 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방송진행자가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묘사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심의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런 방송을 내보낸 인터넷방송사 ‘OOTV’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및 진행자를 대상으로 심의규정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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