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로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받아 공개했다. 특히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로비‘가 의심되는 시기에 유독 많은 특활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1월∼2018년 5월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대법원 특수활동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월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되기 시작했다.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903차례에 걸쳐 총 9억6천480여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
이 기간 재임한 양승태·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간부 등이 해당 특수활동비를 나눠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 22일 사이 총 2억2천360여만원을 받았다. 공개된 특활비 지급내역의 23.1%를 차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부터 이번 자료가 공개된 올해 5월 31일까지 총 5천920여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장에게는 한 달 평균 5.5회에 걸쳐 690여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월평균 4.2회에 걸쳐 436만원가량이 지급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7∼12월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시기는 한 달에 400만∼700만원 정도를 받았으나, 이 시기에는 최소 750만원에서 많게는 1천285만원까지 받았다.
참여연대는 “양 전 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2015년 8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면서 “당시 지급된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들은 매월 한 차례씩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금액은 80만∼12만원 사이에서 변동이 있었으나 1년에 약 1천200만원씩 수령했다. 참여연대는 “매월 100만원씩 ‘수당’을 받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특활비를 직원 격려금이나 회식·접대 비용으로 쓰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연간 3억원 미만으로, 연간 70억∼80억원을 쓰는 국회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것임은 틀림없다”며 “만약 대법원이 특활비 사용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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