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560명을 대상으로 외교부에 여권 소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이 가운데 2,438명이 여권을 가진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도는 다음달 14일부터 9월20일까지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와 외환거래 내역, 출국 횟수, 해외 체류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도는 출국 횟수가 많고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해외 재산 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를 선별해 9월20일부터 28일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이 금지되면 체납자는 6개월간 국외로 나갈 수 없다. 도는 6개월 단위로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할 때까지 계속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고액체납자 111명을 출국금지 시킨 바 있으며 현재 63명이 출국금지 된 상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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