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칼 빼든 경기도

9월 말까지 법무부에 요청키로

경기도는 오는 9월 말까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외환거래 내역과 국외 여행 횟수 등을 조사해 해외 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이들의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최근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560명을 대상으로 외교부에 여권 소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이 가운데 2,438명이 여권을 가진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도는 다음달 14일부터 9월20일까지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와 외환거래 내역, 출국 횟수, 해외 체류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도는 출국 횟수가 많고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해외 재산 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를 선별해 9월20일부터 28일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이 금지되면 체납자는 6개월간 국외로 나갈 수 없다. 도는 6개월 단위로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할 때까지 계속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고액체납자 111명을 출국금지 시킨 바 있으며 현재 63명이 출국금지 된 상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