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 헌장 준수·이행 여부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업무 △가산세 감면·징수유예 신청 처리를 담당한다.
조진행 수원시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지방세 관련 고충 상담, 권리 보호가 필요한 납세자가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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