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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 재난으로 규정…정부 “누진세 종합 검토”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시는 강북구청에서 박원순 시장이 주재하는 폭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대응 매뉴얼이 없다. 폭염에 따른 피해 역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서울시는 올해 기준으로 예치금이 4천억원인 재난관리기금을 폭염 예방과 대응, 사고 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서울시는 또 독거 어르신, 저소득 취약계층, 노숙인, 쪽방 주민, 건설현장 근로자를 5대 폭염 취약계층으로 정하고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016년 말 개편한 누진제를 추가로 보완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누진제 대신 산업용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국민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년 전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했는데도 문제가 지속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요금을 할인해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누진제 개편이 실제 전력수급이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히 파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 당장 어떤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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