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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취업 비리'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구속

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심문 포기해 서면심사

취업대상 기업 채용업무 방해 혐의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피의사실 다툴여지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앞쪽) 전 공정위 위원장과 신영선(뒷줄 가운데)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간부들이 구속됐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 법원은 “피의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0일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이날 심문을 포기해 그에 대한 심문은 서면심사로 이뤄졌다.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허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와 수집돼있는 증거들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인사부서를 통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들과 일대일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 재취업을 알선했다.



검찰은 간부들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장·차관급인 이들이 해당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들의 특혜성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 지난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와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도 함께 받는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각각 2014∼2017년 재직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사무처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부위원장을 지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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