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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 엘시티 추락사고, '인재'로 결론

추락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사고는 형식적인 안전관리, 부실한 감리,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가 결합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1일 엘시티 추락사고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전작업대를 지지하는 앵커의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체결 길이가 현저하게 부족해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사고원인을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의견서에 따르면 작업자는 클라이밍콘과 타이로드를 55mm 이상 깊이로 결합해야 했지만 설계도면에서 정한 설치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0.4mm∼12.4mm로 짧게 결합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자들에게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공할 때 타이로드의 노란색 도색 부분까지 체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체결하거나 앵커플레이트를 클라이밍콘에 밀착해 반대로 조립하는 등 앵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클라이밍콘과 타이로드가 적정하게 체결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작업대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할 때도 낙하물에 대한 하부통제나 출입금지 등의 안전조치가 미비했으며, 작업대 인상 작업을 할 때에는 관리감독자가 없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1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 A(58)씨는 포스코건설 총괄소장 B(54)씨 등으로부터 1,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하고 근로감독관 등 노동부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향응수수 횟수와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해 기관통보 했다. B 씨 등 4명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하고 작업발판구조물 설치와 인상 업체의 팀장과 팀원 등은 안전관리 소홀과 작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했다. 감리업체의 총괄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혐의로 입건했다. 창호공사 대표는 무등록 건설업 혐의로 입건했다.



최해영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번 사고는 시공사가 초고층 건물의 외벽공사를 하도급 줬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의 건설기술자 배치 여부, 건설업 면허 유무, 구조계산서 검토, 작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험 작업을 하도록 했다”며 “이를 확인해야 할 현장 감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더구나 이를 관리 감독 해야 할 노동청 책임자와 근로감독관들이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부실감독을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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