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사진)’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체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로보트태권브이는 태권브이의 미술·영상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A씨가 제조·판매하는 나노블록 방식의 완구가 태권브이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를 모방한 것이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로보트태권브이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태권브이는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와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독립된 저작물이라고 봤다. 이어 “태권브이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문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마징가 등과는 캐릭터 특징이나 개성에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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