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태권V, 마징가Z 표절 안해"…법원 '독립 저작물'로 인정

로보트 태권브이(V)./연합뉴스




만화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사진)’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체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로보트태권브이는 태권브이의 미술·영상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A씨가 제조·판매하는 나노블록 방식의 완구가 태권브이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를 모방한 것이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로보트태권브이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태권브이는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와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독립된 저작물이라고 봤다. 이어 “태권브이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문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마징가 등과는 캐릭터 특징이나 개성에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