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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9월 건설현장 비계 안전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장 비계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전국 건설현장을 불시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9월3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중·소규모 건설현장 600여곳을 대상으로 외부 비계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췄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로 했다. 고용부는 8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추락 예방 안전캠페인도 펼치기로 했다. 고용부는 “비계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한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안전난간△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집중 감독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감독결과 사업주가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은 안전시설 확보 시점까지 작업중지를 지시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즉시 사법처리한다. 또 근로자가 지급된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면 과태로 5만원을 즉시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비계에 한정한 집중감독을 실시하는 이유는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 107명 중 31명(29%)이 비계에서 발생할 정도로 비계 관련 건설현장 사망사고 비율이 높아서다. 고용부는 올해 예산 238억원을 책정하여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에 안전도가 높은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경우 공사현장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더 늘린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노동자들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빠짐없이 설치하고 노동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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