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올해 9월3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중·소규모 건설현장 600여곳을 대상으로 외부 비계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췄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로 했다. 고용부는 8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추락 예방 안전캠페인도 펼치기로 했다. 고용부는 “비계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한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안전난간△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집중 감독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감독결과 사업주가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은 안전시설 확보 시점까지 작업중지를 지시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즉시 사법처리한다. 또 근로자가 지급된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면 과태로 5만원을 즉시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비계에 한정한 집중감독을 실시하는 이유는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 107명 중 31명(29%)이 비계에서 발생할 정도로 비계 관련 건설현장 사망사고 비율이 높아서다. 고용부는 올해 예산 238억원을 책정하여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에 안전도가 높은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경우 공사현장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더 늘린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노동자들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빠짐없이 설치하고 노동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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