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이 내년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레몬법의 유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31일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내년부터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면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에서 유래한 말로,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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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소비자 보호법을 일컫는 ‘레몬법’은 자동차나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하도록 규정한다.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 것. 이 법에 따르면 차량 구입 후 안전 관련 고장으로 두 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세, 네 번 이상 수리하면 해당 차를 교환, 환불받을 수 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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