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 아동을 돕겠다며 127억원의 기부금을 받아 외제차 구매와 해외여행 등에 사용한 후원단체 ‘새희망씨앗’ 회장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업무상횡령·상습사기·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희망씨앗’ 회장 윤씨(55)에 대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표 김모씨(38)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해 그 금액이 127억원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의 기부금 가운데 일부만 실제 후원활동에 쓰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아파트와 토지 등을 사는데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부담없는 금액으로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홍보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설명을 제공하는 동시에, ‘후원자’라는 표현을 썼음을 볼 때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들은 2014년 2월1일부터 약 3년간 4만9805명의 시민에게 지역사회와 연계된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후원을 부탁하는 명목의 전화를 걸어 128억3735만원을 모았지만 실제로 기부된 금액은 1.7% 수준인 2억여원에 불과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서울ㆍ인천ㆍ의정부ㆍ대전 등 전국에 지점을 차리고, 지점 콜센터 직원들이 개인정보 2000만개가 수록된 DB자료와 미리 작성한 스크립트를 사용해 무작위로 후원 요청 전화를 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