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관계 부처 합동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달청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을 각각 개정해 우수재활용 인증 제품의 경우 입찰시 가점을 부여한다.
다수공급자2단계 경쟁에는 하반기 관련 규정 개편해 반영할 예정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선진국들도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재활용 시스템 효율성 향상 및 재활용품 시장 확대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