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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硏 청탁 논란' 홍일표 부인 경징계 처분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가 ‘한미연구소(USKI) 청탁 e메일 논란’과 관련해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모 감사원 국장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1일 감사원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제출한 징계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징계위는 지난달 9일 장 국장에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정직 1개월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장 국장이 지난 2005년 8월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적을 근거로 감봉 3개월로 감경해 의결했다. 장 국장은 지난해 1월24일 방문연구원 선정과 관련해 한미연구소 소장에게 e메일을 보내면서 “김기식 전 의원의 행동이 연구소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남편이 이를 중재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과거 김 전 의원은 한미연구소에 문제를 적극 제기했고 장 국장의 남편인 홍 행정관은 김 전 의원의 보좌관 등으로 함께 일한 바 있다. 이후 장 국장은 한미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선정돼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미국에서 지낸 뒤 귀국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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