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을 받으려고 이우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5억5,500만원의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 전 의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로공천을 받고자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요구받았다. 이에 공 전 의장은 이 의원 보좌관에게 다섯 번에 걸쳐 현금 5억5,500만원을 건넸다.
1·2심은 “공천을 위해 돈을 주고받아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을 혼탁하게 했다”며 징역 1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의원은 공 전 의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에게 1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9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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