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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도 노조활동 보장...전교조 합법화 밀어붙이나

고용행정개혁위 권고 파장

현대차 하도급 직접고용도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해고·실직자의 노조활동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전국교직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등의 합법화가 실현되고 민간 기업에서도 해고·실직자들이 노조에 대거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개혁위는 이 같은 개선안을 확정한 뒤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이행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혁위는 또 불법파견 문제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근로자 직접고용 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지난달 31일로 활동을 종료한 개혁위가 결론을 낸 노동현안은 총 15개다. 이병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장(중앙대 교수)은 “해고·실직자들의 노조 참여를 허용하면 전교조·전공노의 합법화뿐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의 ‘노조 할 권리’도 확대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도 맞닿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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