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무법인 태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대진침대의 재산 처분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충남 천안의 대진침대 본사와 공장부지, 서울사무소 등 257억여원 상당의 부동산 처분이 금지됐다.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는 현재까지 4,500여명이 참여했다.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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