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결정이 내려진 65건의 부과액수는 모두 80억8,200만원에 달한다.
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나 과세 후 이의신청 제기를 통해 구제를 신청한 지방세(도세) 부과 안건을 심의해 취소 여부를 판단한다.
현행 지방세 구제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기 전 과세예고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사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도 및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사후 구제받을 수 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는 농지를 사면서 자경농민을 사유로 취득세 5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해당 농지의 쌀 직불금을 전 소유자가 받는 바람에 500만원을 추징당해 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고, 심의 과정에서 전 소유자가 쌀 직불금을 자진 반환하며 구제를 받았다.
또 법인의 주주인 B씨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C법인의 체납액 중 6,00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심의 결과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 사실이 확인돼 지방세 부과가 취소됐다. 도는 잘못된 지방세 부과를 줄이기 위해 오는 6∼10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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