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2일 브리핑을 열고 “7억여 원대의 인쇄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십 회에 걸쳐 금액을 쪼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체결을 한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관광공사 홍보·마케팅·총무·계약 관련 업무를 맡은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같은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안내책자를 발주하며 총 계약금액 7억2,925만2,000원을 48차례에 걸쳐 2,000만원 이하로 쪼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만원 이하 계약은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들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일사업을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공사량을 나눠서는 안 된다는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관련 사업을 통합 발주하면 최소 4,814만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계약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8건 가운데 12건은 같은 인쇄물인데도 이를 2,00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일부 같은 사업자에게 분할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 이런 혐의가 짙다고 도는 전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애초 감사결과 관련자와 업체의 유착관계 등 구체적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경징계 처리했지만, 법률 자문 결과 금융계좌 추적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공공기관의 분할 계약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일벌백계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감사관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도 높은 내부 감사를 주문해 감찰계획을 수립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특별감찰을 시행중” 이라며 “현재 내부 제보가 접수돼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에 대한 특별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달 16일 열린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안에서 적당히 봐주고 우리 식구 봐주고 하다 보면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생긴다”면서 “규정을 어기거나 허위·왜곡 보고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부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감사를 주문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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