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특수전사령부 하사 2명이 포로체험 훈련 과정에서 사망한 사고를 감독했던 장교 2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특전사 소속 김모 중령과 김모 소령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 충북 증평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시 행동요령 훈련’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다. 독방에서 손과 발을 포박당하고 두건을 씌운 채 훈련이 진행되자 피해자인 특전사 이모 하사와 조모 하사는 호흡 곤란으로 “살려 달라”고 외쳤다. 하지만 교관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사관들은 결국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고 김 중령과 김 소령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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