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 목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월 삼성 노조와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검찰이 삼성전자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이날 목씨에 대해 노조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무 업무를 담당한 목씨는 삼성전자와 지금은 해체된 그룹 미래전략실을 오가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를 와해하는 공작을 기획·총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목씨가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2013년7월부터 2015년12월까지 노조와해 공작인 일명 ‘그린화’ 작업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목씨가 경찰 정보국의 전 노무 담당 경찰관 김모씨를 노사협상에 개입시켜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두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목씨는 2011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상무를 시작으로 본사 인사 담당 업무를 수년간 맡았다. 2015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같은 팀 전무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는 인사팀 전무로 근무했다
앞서 검찰은 목씨가 삼성전자 노무 분야 자문위원을 지낸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송모씨,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최모 전무와 함께 매주 노조대응 회의를 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목씨가 미전실 윗선의 지시를 받아 노조와해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목씨의 신병이 결정되는 대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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