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커피전문점의 일회용컵 사용을 2일 오후부터 본격 단속에 나섰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원칙상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커피전문점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플라스틱컵에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 대상이다. 매장 직원이 ‘머그잔에 음료를 드려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들고 나간다면 문제가 없다.
지자체의 점검 담당자는 ▲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를 밝혔는지 ▲ 사업주가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테이크아웃 여부를 확인했는지 ▲ 사업주가 다회용컵을 매장에 적정량 배치하는 등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서울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한 해 소비되는 일회용 컵은 260억개, 플라스틱 빨대는 26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려면 커피전문점 등 관련 업체와 업체 직원, 시민 협력이 필요하다”며 “매장에선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시민들이 각자 휴대용 컵을 소지하는 등 일회용컵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종이컵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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