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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난민옹호 국가인권정책 반대"

"난민법 독소조항 사회적 폐해 불러와"

한 예멘 난민 신청자가 지난 6월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관계자와 인권상담을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평화로운 제주에 561명의 예멘인들이 무비자를 악용해 들어와 집단으로 난민신청을 했다”며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난민심사를 9월 말까지 끝내겠다고 하고 있으나 난민 불인정 결과를 받는다고 해도 행정소송과 이의신청 등을 통해 최대 5년 이상 체류가 보장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난민신청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현 난민법의 불합리한 독소조항들은 매우 큰 사회적 폐해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난민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난민지원을 강화하는 난민 옹호정책이 포함돼 있다”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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