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3일 고시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는 이날 노동부가 관보에 게재하면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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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용대로 확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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