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대표를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
정 전 대표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디에스케이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사채업자로부터 주식 인수대금 200억원을 차용한 것임에도 본인 자금인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9,750원에서 3만2,300원으로 끌어올리는 등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메디카코리아 등에서 회사자금 48억원 상당을 채무변제 등에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995년 설립돼 평판디스플레이(FPD)를 비롯해 태양전지·2차전지 등 산업 분야에서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실한 강소기업으로 주목받았던 디에스케이는 자회사 이슈로 인해 최근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외부 투자로 시작한 바이오 사업 부문에서 정 전 대표 등 옛 경영인에 의해 회계 문제가 불거진 탓이다. 메디카코리아는 디에스케이가 바이오 사업에 뛰어들며 인수한 회사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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