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 근로자 입국과 신규 고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지난해 9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유엔 관리들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시행 이후에 러시아에서 1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신규 고용됐으며 올해도 북한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건수가 최소 7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의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는 금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근로자 수는 2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으로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표시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위반하고 북한과 신규 합작투자를 한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받은 월급은 1인당 약 10만루블(약 178만원)로 상당액이 북한 당국의 금고에 유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등에 있는 10만명의 근로자들을 통해 연 20억달러(약 2조2,590억원) 이상의 외화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WSJ에 “안보리 제재 이후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들의 전체 규모는 축소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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