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기소됐다
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라정찬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공모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은 ‘조인트스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과 관련, 자체 창간한 의료전문지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임상시험이 성공했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이어 임상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임상 결과 발표회를 열어 조인트스템이 임상 2상 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했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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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씨 등은 이 같은 허위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한때 4000원대였던 네이처셀 주가는 최대 6만2200원까지 급등했지만 지난 3월 식약처가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라씨 등은 지난 2월 사채 상환을 위해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명목으로 허위 기재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지난 2015년 4월 1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1년간 매매가 금지된 신주를 배정하는 것처럼 공시한 뒤 투자자들에게 처분이 가능한 구주(기존에 발행된 주식)를 대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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