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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천350원 확정..."심의·의결 절차상 하자 없어"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매대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확정됐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간당 8천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에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지난 14일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 8천350원은 내년부터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법규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노·사 단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각각 지난달 23일과 26일,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기업 투자 위축과 고용 악화를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총과 중기중앙회의 이의제기가 이어졌음에도 재심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올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논란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기 때문에 사용자 단체의 이의 제기에 노동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관해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며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최저임금위 구성 방식,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구분 적용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논의의 장을 통해 지혜를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원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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