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판결의 온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판결을 소환하여 4심위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3일 방송에서 핵심 주제는 단연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신체부위가 찍혔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판가름이 난다는 점이었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부위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수정 교수는 신체부위를 나누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하는가 하면, 주진우 기자는 “특정 부위를 논할 것이 아니라 범행 의도를 보아야 한다”라며 문제적을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직접’ 찍은 것이 아닌 화상채팅 화면을 ‘재촬영’한 것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공개되자 4심 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려도 그 사진이 피해자가 찍어 보내준거라면 이 또한 처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미디어 스타트업 ‘닷페이스’의 조소담 대표는 “가해자가 법망을 피할 필요 없이 법망이 알아서 피해주는 상황”이라며 범죄자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법망을 피하는 팁을 공유하기도 한다는 현실을 전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에 “명확한 법 개정을 통해 이런 일을 막아야 한다.”는 신중권 변호사와 “법이 못 쫓아가는 게 아니라 판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표창원 의원의 의견이 대립되며 사법부 대표와 입법부 대표의 불꽃 튀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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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송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도 소개되었다. 여성긴급전화인 1366을 활용하고, 피해사례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있는 여성단체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할 것, 피해 사진이나 영상의 삭제가 어려울 경우 방송통심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이 밖에도 판결의 경계 코너에서는 주거 침입에 대한 각기 다른 판결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사이다 법률 토크쇼 MBC ‘판결의 온도’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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