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임신 3개월이 넘지 않은 경우 선택적 낙태를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3일(현지시간)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이날과 6일 등 이틀간 공청회를 통해 임신 3개월까지 제한적 낙태를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종교계·법조계·비정부기구(NGO) 인사 45명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의견 청취에 앞서 브라질 보건부 관계자는 연간 100만 건의 불법 낙태 수술이 행해지고 1만5,000명이 수술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브라질 연방대법원에 낙태 합법화를 촉구했다. HRW는 “어떤 여성도 자신의 의지에 반해 임신 상태를 유지하거나 불법 낙태수술 때문에 건강과 삶·자유를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인권 보호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선택적 낙태 행위를 범죄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브라질에서는 성폭행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무뇌아(신경관 결손 태아)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 불법 낙태는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무뇌아 낙태는 지난 2012년 4월 대법원 판결로 허용됐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관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8표, 반대 2표로 무뇌아 낙태를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소두증 신생아 환자가 늘어나면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에게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도 벌어졌다. 그러나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다 소두증 신생아의 생존율이 높다는 점 때문에 판단은 유보된 상태다.
여론은 아직은 반대가 우세하다. 지난해 말 여론조사에서는 선택적 낙태 허용에 대해 찬성 36%, 반대 57%, 무응답 7%로 나왔다. 브라질은 가톨릭 신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다. 가톨릭은 교리적으로 낙태 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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