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이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전 의원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심판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7월 14일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경비원 사망 사고에 대해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던 전 의원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등 유족과 입주민들에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이유를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25분경 이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A(46·여) 씨가 운전하던 SM5 차량이 인근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후 후진하면서 아파트 정문 경비실 쪽으로 돌진해 경비근무를 서던 김모(26) 씨를 치어 사망케 했다.
김 씨는 아버지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었다.
사고 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였던 전 의원은 경비용역업체에 아버지 김 씨의 전보를 요구해 논란이 불거졌다.
전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아들의 사고를 목격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안하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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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아파트 주민들은 전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내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전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민주당 시당은 징계청원을 낸 당원과 지역주민, 전 의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제명 결정을 내렸다.
입주자대표였던 전 의원의 행동과 달리 아파트 주민들은 17일부터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을 벌여 1천300만 원가량의 성금을 아버지 김 씨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가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며 처벌해달라는 탄원서 작성에 나서 9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A 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로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일부 과실은 인정하지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에 의한 사고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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