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맹점에 근거없이 ‘월 최저수익 보장’ 약속하면 허위·과장 정보”

본부 상대 가맹점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법원 "허위 정보 제공한 가맹본부는 배상하라"

히트상품 ‘대왕카스테라’ 매출 부진 책임은 인정 안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근거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가맹점에 약속한 것은 위법한 허위 정보 제공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커피 체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와 본부대표를 상대로 전 가맹점주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2,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본부 측은 지난해 2월 서울에 가맹점을 개점하기로 A씨에게 “매달 3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게 오픈 이후 최초 5개월간 총 순수익이 1,5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제품으로 공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써 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A씨는 장사를 시작한 첫 2주 동안 약 179만원의 순수익을 냈고, 이후로는 줄곧 적자를 면치 못한 끝에 3개월 만인 5월 중순 폐점했다. 이 기간 순손실은 약 142만원이었다.

이 가맹점은 한때 인기가 높았던 ‘대왕 카스테라’를 주력 상품으로 삼았는데, 개점 두 달째인 3월 한 방송사에서 이 상품이 유해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것이 영업에 직격탄이 됐다.

폐점 후 A씨는 “순수익 300만원을 보장한다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본부가 최저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에서는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권 판사는 A씨가 가맹비와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3,52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보고, 이 가운데 70%를 본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왕 카스테라를 대신할 상품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에 불응했다”며 본부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A씨가 실제 영업 과정에서 본 약 142만원의 손실도 A사의 불법행위 결과로 볼 수는 없다며 배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