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드루킹 '아내 성폭력' 첫 재판 "팔만 손바닥으로 때렸은 뿐" 혐의 부인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49)씨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김씨의 유사강간 등 혐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윤평(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아내 A씨의 팔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부분 외에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작년 3월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날 재판부가 피고인의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 절차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강사’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