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 제명 소식에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심판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7월 14일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경비원 사망 사고에 대해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던 전 의원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등 유족과 입주민들에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고 전했다.
전근향 의원은 자신이 입주자 대표로 있던 아파트에서 차량사고로 경비용역업체 직원 김모(26)씨가 숨지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근무하면 안된다”며 전보조치를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17일부터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을 벌여 1천300만 원가량의 성금을 아버지 김 씨에게 전달하기까지 한 입주민들은 전근향 의원의 요구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입주민들은 전근향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내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징계청원을 낸 당원과 지역주민, 전 의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이날 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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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25분경 이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A(46·여) 씨가 운전하던 SM5 차량이 인근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후 후진하면서 아파트 정문 경비실 쪽으로 돌진해 경비근무를 서던 김모(26) 씨를 치어 사망케 했다.
김 씨는 아버지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사고를 낸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로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일부 과실은 인정하지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에 의한 사고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민들은 “가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며 처벌해달라는 탄원서 작성에 나서 9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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