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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명 벗고 복직했어도 해직 기간 지급된 상여금은 못 받아”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라고 판결

법원 "성과상여금은 실제 근무해야 지급"

위자료 청구도 인정안돼

누명을 벗고 복직해 해직 기간의 월급 등을 정산받았다고 해도 이 기간 다른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까지는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복직한 경찰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보수의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인 1,300만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 때문에 직위해제를 거쳐 파면 처분도 받았다.

그러나 1·2심 재판을 통해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확정받았다.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경찰에도 파면된 지 3년, 직위해제된 지 3년 4개월 만에 복직했다.

A씨는 국가로부터 직위해제·파면된 기간의 정산 급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가는 파면 처분 등으로 인해 못 받은 보수에 대해 원래 받아야 할 때부터 정산받은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원고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성과상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며 “여기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란 직위해제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도 월할 기준으로 실제 근무 기간에 한해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A씨가 “위법한 징계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위자료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형사소송에서 다른 결론이 났다고 해서 징계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거나 징계권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아챌 수 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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